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장기간 보유한 자산의 양도소득세를 감면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에 대해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를 산출할 때,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부동산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일정액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좀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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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2020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취득분은 제외)
부동산: 토지, 건물, 분양권, 입주권 등
주식: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채권: 국채, 지방채, 회사채 등
공제율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공제율은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 공제율 |
3년 이상 10년 미만 | 12% |
10년 이상 15년 미만 | 16% |
15년 이상 20년 미만 | 20% |
20년 이상 25년 미만 | 24% |
25년 이상 | 30% |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방법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양도차익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을 3년 6개월 보유한 후 12억원에 양도하였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익이 10억원인 경우, 다음과 같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양도차익 = 12억원 - (1억원 + 2억원) = 10억원
장기보유특별공제 = 3년 6개월(3.5년) * 12% = 4.2%
양도소득세 = 10억원 - 4.2% * 10억원 = 95.8억원
적용시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이 아닌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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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절한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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