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부동산의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의 납부기한과 과세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4년 1월 14일 현재,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5일입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을 잘 확인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좀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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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납부기한 경과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경과일수 | 가센세율 |
1~30일 | 3% |
31~60일 | 6% |
61~90일 | 12% |
91일 이상 | 18% |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 1세대 1주택자에 한하여 주택 보유 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 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경우
-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된 경우
토지: 전국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금액
세율: 0.5~3.2%
납부방법
종합부동산세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납부하거나, 납세자 편의상 설치된 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을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은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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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소유에 대한 조세로서,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납부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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