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는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을 총정리해보겠습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에 대해 총정리하여 아래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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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의 가액이 12억원 이하
- 신청인이 세대주
- 신청인이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신청인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할 것
주택의 가액
주택의 가액은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6의2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택의 가액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중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합니다.
세대주
세대주는 「민법」 제77조에 따른 세대주를 말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자가 배우자와 함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세대주가 되어야 합니다.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신청인이 세대원 중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있으면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자가 있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 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주택의 양도 제한
신청인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취득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 내용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신청은 취득세 납부기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여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취득세 납부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주택의 등기권리증 또는 분양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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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생애최초주택구입 취득세 면제 조건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본인이 면제 대상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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