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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납부 지금이 기회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10. 11.

등록세 납부 지금이 기회

등록세 납부

등록세 납부 지금이 기회. 이번 달에 코스모스 축제랑 갈대 축제가 많은 곳에서 하던데 작년에 가지 못해서 너무 속상했거든요. 올해는 꼭 가보려고 하는데 이웃님들이 자주 가는 핫플레이스가 있다면 추천해주세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선선해지고 낮에는 살짝 따뜻한데 더울 정도는 아니고 아침저녁으로는 심지어 춥더라고요.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여름옷 정리해야겠어요. 최근에 면허를 따서 너무 신이 나요. 차가 없어서 운전은 아예 할 생각도 안 했는데 언니가 차를 사는 바람에 언니 차가 제 것이 되었어요. 요즘 운전 연습하는데 꽤 재미있네요. 아, 그리고 오늘은 등록세 납부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국내 주택만 포함이 되고 단순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을 가진 주택이 동일 세대원과 공유인 상황에서는 주택 1채로 세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 주택수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주택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2주택자 세금 인상

2 주택자 세금 인상

등록세 납부 외에도 최근 연달아 부동산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집을 매도하고 새로운 집을 매수하려는 저로서는 매일같이 대책 발표를 찾아보고 해석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취득세 인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조정지역 내의 2 주택자로 새로 사는 주택의 세금 인상에 포함된 사람이어서 자세하게 공부하는 중인데요. 세금 인상, 얼마나 인상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누가 포함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710 부동산 정책으로 정부는 갭 투자를 완전하게 막을 것이라고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정부의 뒷 바침 없는 무분별한 정책으로 서민들까지 피해를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번 정책은 국민청원도 많았고, 여야 당간의 싸움도 치열했습니다. 싸움이 많았던 만큼 세금 인상 비율에 디테일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낮은 세율의 취득세가 최대 12%까지 오른 것은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취득세에 대해서 모른다면 일단 세율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늦지 않아야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내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매매가액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되므로 그 부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취득이나 등록을 할 때 부과가 되므로 내가 소유하려는 물건이 이걸 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저도 토지 지목 변경이나 증축, 개수, 기계 장비 등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꾸준하게 체크해서 내고 있는 세목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를 해보고 답변을 들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710 부동산 대책이 점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 관련 사항 중 최대 70% 인상의 양도세보다 주목받았던 것이 취득세율입니다. 왜 다른 것보다 이것이 주목받았고, 이것의 시행일에 따라서 국민들이 시시비비를 가린 것일까요? 또 정부는 양도세, 종부세 시행일은 내년 6월까지 기간을 주었고, 위 세금의 시행 기간을 야박하게 준 것일까요? 시행 날짜와 적용에 따라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표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주택이나 재산을 소유할 때 다는 세금의 계약 기준은 7월 10일로 정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세 납부 더 알아보면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1 주택에는 1~3%를 부과하고요. 2 주택의 경우 8%, 3 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택의 경우, 1~2 주택은 1~3%까지, 3 주택은 8%, 그리고 4 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약, 내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지불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것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할 때 조정지역 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해요. 1 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 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 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 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 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 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이제 등록세 납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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