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을 앞두고 퇴직금 정산을 해야 하는데 관련 회사가 IRP계좌를 꼭 만들어 오라고 합니다. IRP 계좌를 만들어야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퇴직금 정산 시 IRP계좌 꼭 필요한가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irp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거래 은행에서 직접 irp 계좌에 입금해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irp계좌가 필요 없습니다. 기존받던 월급 지급 계좌로 회사에서 직접 퇴직금을 입금해주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정산 IRP 계좌 만들기
근로 기준법에 근로자 이직 퇴직 시 사용자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지시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의 계정으로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전액 지급의 예외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퇴직급여 부족분은 사용자가 지급한다고 하는 IRP 의무 이전 제외 사유를 살펴볼까요.
-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의 급여를 받는 경우
- 가입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법령에서 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받을 것인지 일반 계좌로 지급받을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반드시 IRP 계좌로 입금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정확한 숙지 후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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