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등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의 가격과 종류에 따라 다양한 비율로 책정됩니다. 그러나 일부 경우에는 특정 대상자들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자에 대한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등록할 때는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자동차의 종류와 취득가액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좀더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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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취등록세란?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등록세는 지방세로, 자동차의 종류와 취득가액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자동차 취등록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취등록세 = 과세표준 * 세율
여기서,
과세표준은 자동차의 취득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에 따라 정해집니다.
세율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정해집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세율
자동차 취등록세 세율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자동차의 종류 | 과세표준 | 세율 |
승용자동차 | 100만원 이하 | 2% |
승용자동차 | 100만원 초과 | 3% |
승합자동차 | 100만원 이하 | 2.5% |
승합자동차 | 100만원 초과 | 3.5% |
화물자동차 | 100만원 이하 | 2% |
화물자동차 | 100만원 초과 | 3% |
이륜자동차 | 100만원 이하 | 1.5% |
이륜자동차 | 100만원 초과 | 2% |
트랙터 | 100만원 이하 | 1% |
트랙터 | 100만원 초과 | 1.5% |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대상자
자동차 취등록세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면될 수 있습니다.
- 다자녀가구: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등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결혼한 지 3년 이내인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해 취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의 경우, 취등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국가유공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의 경우, 취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농어촌 주민: 농어촌 주민이 소유하는 농어촌용 자동차의 경우, 취등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 자동차: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경우, 취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신청 방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을 신청하려면,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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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자동차 취등록세는 자동차를 취득하거나 등록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등록세는 자동차의 종류와 취득가액에 따라 납부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취등록세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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