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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 못받을 때 임차권 등기, 이렇게 하세요!

메이3 2023. 12. 29.

전세 계약을 맺고 살다가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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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 못받을 때

 

임차권 등기란, 전세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즉, 집주인이 파산이나 경매 등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전세금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의목차]]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는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우선권 확보
  • 강제집행의 우선권 확보
  • 임차권의 양도 가능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하면 전세금 반환 청구권과 강제집행의 우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전세금 반환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임차권 등기시 필요서류

임차권 등기시 필요서류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서
  • 임차권 등기 신청서
  • 등기권리증
  • 등기신청 수수료


임차권 등기는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시 필요조건 및 주의사항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이 2년 이상인 경우
  • 전세금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해도,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법적절차 이행(전세금소송)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고, 일정 기간 내에 전세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법적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거부하거나,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전세금 반환 청구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전세금 반환을 요구하는 이유와,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2.소송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 청구에 응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서
  • 전세금 반환 청구서
  • 내용 증명서
  • 증인신문사항

 

3.강제집행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임차인은 집주인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 채무자 재산 압류 및 추심
  • 채무자 퇴거

 

 

https://youtu.be/nzT8L0PF-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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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통해 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요건과 효과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차권 등기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1.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전세 계약이 2년 이상인 경우
  • 전세금이 2억 원 이상인 경우

전세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이거나, 전세금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Q2. 임차권 등기를 하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A2. 임차권 등기를 한다고 해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는 전세금 반환 청구권의 우선변제권을 갖게 하는 것이지,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Q3.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3.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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